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유형
| 정보공개청구 |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
| 사전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안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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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
- 직접방문: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우편이용: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 정보공개담당자 앞
- 팩스전송: 031-985-0625
사전정보공표 안내
우리 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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