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정보공개 유형

정보공개청구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사전정보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안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
  • 직접방문: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우편이용: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 정보공개담당자 앞
  • 팩스전송: 031-985-0625

사전정보공표 안내

우리 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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