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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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MANAGEMENT GUIDELINES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권경영 이행지침

  • 전문제정 2022.09.02.
  • 일부개정 2024.04.19.
  • 일부개정 2024.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 및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하고,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진흥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진흥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경기도, 협력사, 지역주민 등 진흥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인권경영 체제 구축)
  • ① 진흥원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진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① 진흥원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② 진흥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① 진흥원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② 진흥원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진흥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도 안 되며 단체교섭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 ① 진흥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 진흥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안전 보장)
  • ① 진흥원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② 진흥원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① 진흥원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진흥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진흥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진흥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 진흥원은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정보인권 보호)
  •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3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 진흥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근로자의 인권보호)
  • 진흥원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5조(구제조치)
  • 진흥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인권경영헌장)
  • 진흥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7조(인권경영계획 수립)
  •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 진흥원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9조(인권경영 주관부서)
  •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20조(인권교육)
  • ① 진흥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임원,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인권교육은 진흥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집합 교육, 교재배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 진흥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2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3.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 4.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구제방안 심의
  •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 원 장 : 경영본부장 <일부개정 2024.4.19., 2024.12.27.>
  • 2. 내부위원 : 인권경영업무 담당 팀장, 노동조합 추천자(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 각 1명을 당연직으로 구성
  • 3.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자
  • 다.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라. 지역사회 또는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마.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익 충돌 회피)
  •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참석수당)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등 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영향평가)
  • 진흥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 1. 진흥원은 기관 운영, 특정 규정 및 지침의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 3.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2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진흥원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 1.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2.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4.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방침을 통해 운영하되, 진흥원 내 인권침해 관련 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2.9.2.>

이 지침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19.>

이 지침은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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