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HUMAN RIGHTS MANAGEMENT CHARTER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환경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인권경영헌장 실천사항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