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열린경영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관을 위한 열린 신고창구입니다.

부패·비위,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불공정거래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부패·비위
  • 갑질·괴롭힘
  • 인권침해
  • 성희롱·성폭력
  •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며,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통합 신고

부패·비위,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불공정거래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 등 부패·비위행위
  • 성희롱·성폭력 등 부적절한 행위
  • 업무 지연·회피, 책임 전가 등 소극적 업무처리 행위
  • 기타 기관 업무와 관련한 신고 및 민원

인권침해 신고

기관의 경영활동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 폭언·모욕 등 인격권 침해
  • 부당한 차별 및 평등권 침해
  • 노동권·안전권 등 기본적 권리 침해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 기타 기관 업무·사업과 관련한 인권침해

불공정거래 신고

진흥원과의 계약·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비용 부담 요구
  • 거래대금의 부당한 감액 또는 지급 지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는 불이익
  • 기타 계약·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

공익 신고자 보호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1. STEP 01 신고 접수
  2. STEP 02 접수 및 담당부서 이관
  3. STEP 03 신고내용 검토
  4. STEP 04 조치 또는 조치사항 통보
  5. STEP 05 결과 통보

신고내용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관련성이 있는 경우 조치 및 결과를 통보하며, 관련성이 없는 경우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담당자

윤리경영팀
전화번호
031-985-0504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