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 또는 손실 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