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4-20호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변경)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공모개요

 가. 공모명 :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자 공모

 나. 사업목적 :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道 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용충전기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도민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 확보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량 : 공용충전기 54기(100kW 10기, 200kW 44기)

  ※ 설치 지점에 대한 전기 인입현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공모방법 및 선정사업자 수 : 정성․정량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 선정 / 2개사

 마. 공모기간 : 2024. 2. 20.(화) ~ 2024. 3. 7.(목) 17:00 (17일간)​

  ※ 단, 제안서 제출은 2024. 3. 6.(수) ~ 2024. 3. 7.(목) 09:00 ~ 17:00, 방문 제출에 한하여 접수

 바. 설치기간 : 24년 10월까지 설치 완료 

2. 지원개요

 가. 지원내용 : 도내 공공분야(관공서,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충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나. 추진사항

  - 도내 공공지역(관공서,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의 충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 충전시설의 운영․소유권은 충전 사업자에게 있으며, 5년 이상 의무 운영

 -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 지원

 다. 보조금액 : 충전시설 설치 완료(준공검사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후, 보조금 지급  

 

라. 충전요금 :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안함

 마. 기타사항

  - 충전시설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절차 없이 즉시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QR 결제가 가능해야 함

  ※ 환경부 및 타 충전사업자가 발급한 회원 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전 지점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의무 설치

 

 

3. 참가자격(필수)

 가.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나. 경기도 보조금 지원조건을 이행 가능한 사업자

 다.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에 대하여 OCPP 1.6(OCA(Open Charge Alliance)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미인증 사업자는 본 사업 준공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인증시 보조금 지급 불가)

 라. 의무운영기간 준수 가능사업자 : 설치(준공)일로부터 최소 5년

  ※ 의무운영 범위 : 설치․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고장수리 및 고객센터 운영 등), 충전요금 부과 관리 등

  ※ 운영 가동률 현황 등 자료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제안서 제출안내 및 문의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4. 3. 6.(수) ~ 2024. 3. 7.(목), 09:00 ~ 17:00(2일간)

 나. 제출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

 다. 접수방법 : 제출일시 內,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 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조)

 

[문의사항]


 

  - 문의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

  - 연락처 : 031-985-0132

  - 이메일 : gmlee2094@ggeea.or.kr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문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