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4-20호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변경)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공모개요
가. 공모명 : 2024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자 공모
나. 사업목적 :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道 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용충전기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도민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성 확보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량 : 공용충전기 54기(100kW 10기, 200kW 44기)
※ 설치 지점에 대한 전기 인입현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공모방법 및 선정사업자 수 : 정성․정량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 선정 / 2개사
마. 공모기간 : 2024. 2. 20.(화) ~ 2024. 3. 7.(목) 17:00 (17일간)
※ 단, 제안서 제출은 2024. 3. 6.(수) ~ 2024. 3. 7.(목) 09:00 ~ 17:00, 방문 제출에 한하여 접수
바. 설치기간 : 24년 10월까지 설치 완료
2. 지원개요
가. 지원내용 : 도내 공공분야(관공서,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충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나. 추진사항
- 도내 공공지역(관공서,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의 충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 충전시설의 운영․소유권은 충전 사업자에게 있으며, 5년 이상 의무 운영
-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 지원
다. 보조금액 : 충전시설 설치 완료(준공검사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후, 보조금 지급

라. 충전요금 :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안함
마. 기타사항
- 충전시설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절차 없이 즉시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QR 결제가 가능해야 함
※ 환경부 및 타 충전사업자가 발급한 회원 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전 지점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의무 설치
3. 참가자격(필수)
가.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나. 경기도 보조금 지원조건을 이행 가능한 사업자
다.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에 대하여 OCPP 1.6(OCA(Open Charge Alliance)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미인증 사업자는 본 사업 준공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인증시 보조금 지급 불가)
라. 의무운영기간 준수 가능사업자 : 설치(준공)일로부터 최소 5년
※ 의무운영 범위 : 설치․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고장수리 및 고객센터 운영 등), 충전요금 부과 관리 등
※ 운영 가동률 현황 등 자료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제안서 제출안내 및 문의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4. 3. 6.(수) ~ 2024. 3. 7.(목), 09:00 ~ 17:00(2일간)
나. 제출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
다. 접수방법 : 제출일시 內,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 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조)
[문의사항]
- 문의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
- 연락처 : 031-985-0132
- 이메일 : gmlee2094@ggeea.or.kr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문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