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고 및 지침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 및 진행을 위한 서식은 지침자료 내 수록

 

 * 2023년도 사업 주요 변경사항

  - 사업신청 단계 : 발전사업 허가 이후 → 공사계획 신고 이후 (공사계획신고필증 필요)

  - 융자신청 금액 절사단위 : 백만원​

  - 착수보고 절차 삭제

  - 완료보고 절차 : (기존) 사업자, 시공업체 →​ 국민은행 →​ 진흥원 → 경기도  // (변경) 사업자, 시공업체 →​ 진흥원 →​ 경기도

 

 

 ☎ 문의 : 031-985-0292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