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법」제32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공개합니다.

 

<21-24년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관: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